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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마두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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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증명서발급

보호자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증명서발급
처음 발급
재발급

- 원무과 접수∙수납 창구에서 재발급

입원치료 중 제증명 발급

- 입원하고 있는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, 완료 통보 후 원무과 접수·수납 창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- 비급여 금액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.

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[의료법 제 21조]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
환자본인 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~
만17세미만
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2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3. 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친족
배우자·직계존속·
직계비속·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법정 대리인만 가능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 대리인으로 봐야 함.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 대리인
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1.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 만 14세 미만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6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법정대리인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•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  •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
의무기록열람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 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
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4. 사본발급 신청서

상담및 예약 전화 031-902-5000 Fax : 031-902-5173

평일 am09:00 ~ pm07:00

평일점심 pm01:00 ~ pm02:00(재활의학과는 점심 시간 없이 진료)

토요일 am09:00 ~ pm 01:00

일요일, 공휴일 휴무